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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대송(代誦)'이란 주일이나 교회법이 정한 의무 축일에

 

부득이한 사정으로 미사에 참례할 수 없는 경우에 대신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. 

 

한시적으로 미사가 중단됨에 따라 모든 신자들은 주일에 대송을 바쳐야 합니다.

 

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제74조 4항은 대송에 관하여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.

 

"미사나 공소예절에도 참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대신에

묵주기도, 성서봉독, 선행 등으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"

 

이에 따라 대송으로 다음의 항목들 중 하나 이상을 행하시면 됩니다.

 

 

1. 묵주기도 5단

 

2. 주일미사 독서와 복음을 읽고 묵상

 

3. 선행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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